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