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