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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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