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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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