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