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