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