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