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