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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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