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