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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