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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2.29
공포
2008.2.29 · 제20653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신청)

(인수신청)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예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인수유예)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제5조(인수가격)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6조(인수순위)

(인수순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제7조(공고)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조(대행)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