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 제3장 임직원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