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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21.3.25
공포
2020.3.24 · 제17112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1991ㆍ12ㆍ31>
  3. 제3장 임직원
  4. 제4장 업무
  5. 제5장 회계
  6. 제6장 감독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9조해산

제2장 삭제 <1991ㆍ12ㆍ31>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3장 임직원

제24조임원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5조의2이사회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7조임원의 임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30조대리인 선임 제31조직원의 임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업무

제33조업무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5조업무계획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4할인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6소멸시효 제36조의7위임

제5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5조삭제

제6장 감독

제46조감독 제47조삭제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9조연차보고서

제7장 보칙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4조의2삭제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6조삭제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8조거래 특례 제5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br>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br>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br>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br>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br>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br>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br>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