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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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제4장 업무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