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듣기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