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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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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