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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41호,2006.6.2>
이 규칙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