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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6.6.2>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br>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중소벤처기업부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416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1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476명(교장 3명, 교감 6명, 교사 339명, 5급 이하 128명)의 정원을 둠.<br> 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별표 7)<br>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br><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