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듣기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