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8.24][제3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11은 제30조의13으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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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8.24][제3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11은 제30조의13으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