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7.21][제3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6은 제30조의8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