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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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