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