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