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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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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계획 및 실적

2.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의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 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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