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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5호,201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26호,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6.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5.11.18>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5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63호,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호,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