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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제2조
삭제 <2009.11.26>
제3조
삭제 <2009.11.26>
제4조
삭제 <2009.11.26>
제5조
삭제 <2009.11.26>
제6조
삭제 <2009.11.26>
제7조
삭제 <2009.11.26>
제8조
삭제 <2009.11.26>
제9조
삭제 <2009.11.26>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1.18]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11.18]
제14조
삭제 <2021.4.9>
제15조
삭제 <2021.4.9>
제16조
삭제 <2021.4.9>
제17조
삭제 <2021.4.9>
제18조
삭제 <2021.4.9>
제19조
삭제 <2021.4.9>
제20조
삭제 <2021.4.9>
제21조
삭제 <2021.4.9>
제22조
삭제 <2021.4.9>
제23조
삭제 <2015.7.3>
제24조
삭제 <2015.7.3>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본조신설 2008.4.10]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6.6.30>]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세납세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국세납세증명서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5][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26.6.30>]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10.5][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6.6.30>]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5][제25조의5에서 이동 <2026.6.30>]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24.10.14]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 삭제<2018.3.14>
② 삭제 <2021.4.9>
[본조신설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