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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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