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