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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세납세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국세납세증명서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5][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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