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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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