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