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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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