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5.26][제5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13은 제54조의34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