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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7.8][제5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6은 제54조의9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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