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8][제5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7은 제54조의10으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