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1][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7은 제62조의10으로 이동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