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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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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제6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8은 제62조의11로 이동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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