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 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