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듣기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