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7>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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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7>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