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본조신설 2020.8.11][제목개정 2023.6.27][제38조의3에서 이동 <2023.6.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