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5(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2.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