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3.13>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