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이사장의 직무)듣기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