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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6절 해산과 청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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