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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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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구 정책 및 제도의 총괄 운영

2.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4.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

6.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7.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9.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0.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의 평가

11.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2.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평가

1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되는 지원기관의 관리ㆍ감독

17. 특구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총괄 운영

18. 특구 관련 성과 홍보, 대외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특구 제도 운영 관련 부처 등 협의체 운영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20][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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