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5.21, 2025.10.1, 2026.3.3>
1.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2.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활동 사항의 공표 및 홍보
3.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의 운영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그 결과의 공표
6.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건의, 협의 및 개선 권고
7.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
8.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9.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ㆍ제도ㆍ관행 및 기업환경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0. 국회, 국무회의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보고
11.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 사항의 공표
12.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13. 규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보호 및 진정 처리
14.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20.1.2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